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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속보
 
 
월간 기계기술기자 | 1987.11.01 | 198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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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은 선재냉각 조절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무리 압연기에서 최종압연 되어 나온 선재를 수냉장치에서 약 800도 정도로 냉각한후 권취기에서 연속적으로 링(Ring)상으로 성형하고, 이것을 콘베어에 적재하여 이송하면서 에어 (Air)로 강제냉각 시키는 에어파텐팅(Air Patentirg)을 실시하고 있으나 링상으로 성형되어 론베어에 적재된 선재의 상태는 콘베어 양쪽 가장자리에는 밀집되어 있고, 중앙부에는 느슨하게 적재되어 있으므로, 일정량의 에어취부시 위치에 따라 냉각속도 차가 현저히 발생하며, 또한 에어의 취부를 상부에서만 하기 때문에 선재각부의 변태개시온도, 변태종료 온도 및 변태에 요하는 시간 즉, 변태속도차이에 의한 선재각부 조직차가 생겨 제품의 기계적 성질,특히 인장강도 및 단면감소율 등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품질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선재 2 차가 공시 다이스의 편마모, 비틈(twisting)시 절단 등의 원인이 되었다.  (원문을 보시려면 잡지 보기를 누르세요)

 
TAG :  기술속보  냉각  선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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